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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①신규의 발명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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