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73.12.31 법률 제26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나 특허권과 특허에 관한 주장 또는 이 법율이나 이 법율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에 일체의 절차 및 이 법율 또는 이 법율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③재외자가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지는 자인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 또는 그 대리권이나 그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