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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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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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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삭제 [1999.4.30]
[본문제목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