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정관)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