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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1>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34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1>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34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