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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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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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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1982·4·1>
3. 제16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