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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1>
1. 제16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82·4·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4·1>
1. 제16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