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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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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허가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각각 이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리용시설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