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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갱신의 거부)
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등록의 갱신신청일전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전문개정 1982·4·1]
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등록의 갱신신청일전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