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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道路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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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