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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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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생산·수송·비축·공급·품질관리사업
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다.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사업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2. "유가완충"이라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회계나 기타의 자금으로 석유가격의 변동요인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