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법

일부개정 1973.2.7 법률 제2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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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과 수출입거래의 알선등과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국제수지의 개선과 자립경제의 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2.12.30>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무역관,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2.12.30>
제4조(자본금과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개정 1972.12.30>
②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3.12.16>
제5조(정관)
①공사는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 목적
2. 명칭
3. 본사, 지사, 무역관, 사무소 및 주재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갱은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등기)
공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8조(임원)
공사에 사장 1인, 이사 8인과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72.12.30>
제9조(임원의 임명)
①사장은 무역에 관하여 탁월한 지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②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임면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73.2.7>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중임할 수 있다.<개정 1973.2.7>
②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리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정당에 소속된 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신분과 책임)
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책임을 가진다.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운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제1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상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제한)
사장 또는 리사의 리익과 공사의 리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 또는 당해리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7조(대리인선임)
사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나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절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리사회)
①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리사회를 두며 리사회는 사장과 리사로써 구성한다.
②사장은 리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리사회는 국내재적이사의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2.12.30>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비밀루설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직원의 지위)
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3장 사업

제22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1972.12.30>
1. 해외시장의 조사개척을 하며 그 성과를 국내에 보급시키는 사업
2. 국내산업과 상품을 해외에 소개선전하는 사업
3. 무역거래의 알선
4. 무역에 관한 박람회, 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 삼가하거나 그의 알선
5. 재외무역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7.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제23조(경비 및 수삭료의 부담)
공사는 전조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수삭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5조(예산 및 사업계획)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개시 6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변갱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결산)
공사는 매 사업년도 경과후 2월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리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결과 생긴 리익금은 다음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리익금의 100분의 25의 적립
2.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의 손실금은 사업년도마다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써 이를 보전한다.
③제1항의 적립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5장 감독 및 조성

제28조(감독)
상공부장관은 본법 및 다른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를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해임)
①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해임한다.<개정 1963.12.16>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심히 곤난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②리사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이를 해임한다.
③감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해임한다.
제30조(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상공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장황이나 장부, 서류 기타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불당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상당한 조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31조(년차보고서)
공사는 매 사업년도 경과후 2월내에 그 사업년도중의 공사의 업무상황을 분석한 년차보고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조금의 교부)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공과금의 면제)
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0조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공사의 사장, 임원 또는 직원은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59호,1962.4.24>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 상공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3조 (정관의 작성 및 자본금납입) ①설립위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에 대하여 자본금납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본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59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433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90호,1973.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동전) 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