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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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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