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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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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