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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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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