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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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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