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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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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