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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일부개정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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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