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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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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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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