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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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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집단급식소)
①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