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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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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