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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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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