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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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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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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