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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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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