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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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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