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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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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