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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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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