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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료감호법

법률 제18678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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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개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할 때에는 그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⑤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