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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료감호법

법률 제18678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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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