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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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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허위증명서 발급)
①공무원과 의사 및 치과의사로서 징집·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집·소집 기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면제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유를 증명한 권한 있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