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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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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국외여행의 제한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집 면제처분을 받은 날 또는 전역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병처분이 연기되고 있는 동안에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목적이 국제경기 참가, 국내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징병검사에서 병종 또는 무종으로 판정된 자
2.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다만, 그 사유로 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징병검사에서 정종으로 판정될 사유에 해당하거나 전투 또는 공무집행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