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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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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체검사의 장소등)
신체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지의 구·시·군별로 군병원에서 하고 군병원이 먼 지역은 본적지의 구·시·군에서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구·시·군별로 신체검사를 받을 일시와 장소를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구·시·군에서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