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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57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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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제11958호(대외무역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