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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57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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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6.12.2] [[시행일 2017.12.3]]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10.13,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