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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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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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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