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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42호 일부개정 2014.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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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른 양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