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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42호 일부개정 2014.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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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이나 이 영 제31조제6호및제7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으로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을 한 자가 그 토지 등을 매각한 결과 그 매각대금이 총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결손금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이 영 제31조제6호및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
[전문개정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