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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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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0·12·30]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