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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2014.1.7 제122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임기)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선거에 선출된 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8호의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의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7.10.24 제14948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8.1.25]]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임기)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선거에 선출된 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임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6조(재산의 승계)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8호의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의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의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7.10.24 제14948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8.1.25]]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19 제13334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5.8.13 제13497호(공직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7.4.18 제147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48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8.3.9 제154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168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시행일 202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7] [[시행일 2022.1.1]]
부 칙[2020.10.20 제175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㉟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㉟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10.19 제18495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1.12.7 제18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2.4.20 제18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3.6.9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㉞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㉞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23.12.26 제198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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