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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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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노년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노년금(이하 "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9.2.8>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년금법·공무원년금법·사립학교교원년금법 또는 군인년금법에 의한 년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