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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