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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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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미지급의 년금)
년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년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