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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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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의2(전문조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전문조사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제2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 [개정 2001·2·3][본조신설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