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38조제1항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