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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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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