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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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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만으로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