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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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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