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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016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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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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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