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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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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