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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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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